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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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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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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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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았을 때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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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증명서의 입사일 기준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재직증명서는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발급한 것입니다. 위 규정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이며, 당연히 형식적인 서류상 내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시작한 날 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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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선전날 대선다음날 이틀일해도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시 3월 9일만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9일만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한 경우 3월 9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되며 대체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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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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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퇴직금, 연차 기준일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위 교육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연차의 기산일은 20년 11월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력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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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추가로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시간외 근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일을 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해당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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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제도적용 가능한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사업장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한 근로자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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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무시 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우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통상 근로자인지,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단시간근로자인지 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일을 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통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것만으로(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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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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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등기우편업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위 업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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