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증명서의 입사일 기준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재직증명서는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발급한 것입니다. 위 규정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이며, 당연히 형식적인 서류상 내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시작한 날 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무시 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우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통상 근로자인지,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단시간근로자인지 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일을 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통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것만으로(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