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제외될 수는 있으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1.5배)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하나,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Q.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용자가 시행하는 제도가 위 규정상의 보상휴가제인지, 휴일대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1.5배로 가산되므로 휴가도 이를 고려하여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