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처리될 것이나, 위와 같은 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만을 규정할 뿐이므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Q. 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어떤 경우라도 이미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개가 발생하였으나, 10개를 남기고 퇴사할 경우 10개는 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받아야 합니다.
Q.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예: 1월 1일)를 정해 임의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19년 8월 26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1년 8월 2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되며, 여기사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Q. 계약종료 2일전 해고통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이틀전에 해고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