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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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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 일수 어떻게 세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처리된 날만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쉰 기간이 무급 기간이라면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유급 처리되었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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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워치 기록도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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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미 17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발생일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7개 전체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80% 이상 출근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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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모습만 갖추어도고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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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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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을 택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위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과 차이가 없겠으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수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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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잔여 연차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되어야 하며, 단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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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개편안은 말 그대로 안에 불과하고 아직 근로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고 당사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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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후 논쟁이 있는데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진정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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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8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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