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1월 4일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4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이 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