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출퇴근카드를 고의로 찍지 않는 것이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등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총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11개와 15개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11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로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소멸된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다음으로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2월 1일까지 사용가능한데, 7월 1일에 퇴사하여 7월 1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결론적으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가 소멸된 것은 맞으나,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A, B, C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합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A, B, C의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 독립성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