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는 기간은 1주일입니다. 이 1주일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으나, 남은 1주일은 사용자가 출근을 못하게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결근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여성과 소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규정이 중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6일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근무형태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가 1년간 잘못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을 초과지급하여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상계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상계할 경우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초과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위 규정과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휴일 근무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이므로 2.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중도퇴사시 이미 지급한 임금을 90%만 지급한다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하더라도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당초 근로조건대로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신청합니다.2. 퇴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345주를 곱하는 것은 1달 단위로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이중취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원활한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264274284294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