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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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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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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치적으로 위와 같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외에 사용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지원금 말고도 다른 지원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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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학비를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도되사하더라도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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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가입 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로자와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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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육아휴직 직후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의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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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로 퇴직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사로 인해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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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사로 인해 근로자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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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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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보너스가 지급되었는데, 취업규칙에는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도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위의 보너스 지급은 노동관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보너스를 지급하여 당사자가 당연하게 인식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너스 지급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내 메일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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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를 수정하는 등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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