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