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순수한 교양교육 등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었으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사용자의 언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진정 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사용자가 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에서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Q.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2.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마지막 월의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2,470,707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3.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달의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연속적으로 1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지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기변경권은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행사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