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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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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비대면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현한다면 사직하는 것에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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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혹시 미납된것 안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부담분이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납부의무는 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와 관계없이 사측이 미납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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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무단결근을 하여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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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O협동조합공채 최종합격 이후, 조합 배정에 있어서 부탁 혹은 청탁 관련 문제 소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까지는 비위행위가 없었으므로 채용 자체가 취소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조합 배정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위 내용만 보았을 때는 정당한 해고가 되기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사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규에 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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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무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려워 구체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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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발송 이전에, 발송완료 문자부터 보내는 택배 기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택배 직원 본인 또는 택배 직원을 채용한 택배 회사에 온라인, 전화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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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재직중인데 3개월만 퇴근 후에 프리랜서로 일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근 이후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경쟁업체나 동종업계로 일해서 회사에 피해만 안 주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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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에 취득하면 좋을 자격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의 커리어와 연관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는 유망한 업종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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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언제 나가야 제일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보통 퇴직 이전의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통상적으로 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평소보다 많이 한 직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많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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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병원 급여문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 원칙,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에 휴일에는 전날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월급일 전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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