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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각하는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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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가 속해있는 팀의 과장님과 사원님이 5월 퇴사 처리와 남은 휴가를 연달아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회사의 6개월에서 저번 주 수요일(5월 21일)부터 혼자 해야할 업무가 많아졌으며 회사에는 공고가 5월부터 올라와 사람이 뽑히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여 지난 주 금요일(5월23일)부터 부장님께 사직원 서명을 받고 상무님께는 못받은 상태였으며 월요일날(5월 26일)대표님께 말씀드려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사에 대해 30분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고 다음날 얘기하자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5월27일)에 다시 5월31일까지 퇴사하겠다고 말했지만 회사 절차 문제로 해줄 수 없다며 끝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저는 30일까지만 출근하고 안나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회사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고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금요일(5월30일)까지 축근하고 6월부터 출근을 안할 예정인데 6월에 무단결근이 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직하거나 그런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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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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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되며,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결근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평균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 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중에 사직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경우 7월 1일에 자동으로 퇴직처리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 6월에 결근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간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직금 수령 대상자라면,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퇴직금 액수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퇴직금 액수가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까지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실 생각이 없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직서 내셨으면 끝이에요.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무단결근을 하여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산정, 실업급여 등에 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지게될 책임은 아닙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