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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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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6월말까지 정규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때는 무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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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정OT라면 보통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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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일에 45시간(=7.5시간*6일)이 유급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195.525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1,961,116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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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2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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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ii)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iii)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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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정직원만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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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6월 16일까지라면, 그 기간으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할 수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최초에는 6월 19일 퇴사를 허용하였다면, 사측도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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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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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에 특별한 이유가 요구되지는 않았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법 위반의 소지가 없으시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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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시급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통의 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10,030원과 10,200원의 평균값인 10,115원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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