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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알바 출근 8일 전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카카오톡 서명서? 로 작성을 했습니다 저한테 안좋은 피해가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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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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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근로를 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전자서명 형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8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계약서에 ‘일정 기간 이내 퇴사 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무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려워 구체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이라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만, 회사에 퇴사 의사를 빨리 알리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딱히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제 근무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거절이나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근을 원치 않으면 빨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 예정일 이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교부해야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하지만,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입증책임 문제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출근 일자까지 잡혀 있었다면은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황이긴 하나 근로자는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은 단순 퇴사 시에 별다른 걱정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 메일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 전 어떻게,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쓰여져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모두 다 법률적 효력이 있는것이고 안 지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