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알바 출근 8일 전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카카오톡 서명서? 로 작성을 했습니다 저한테 안좋은 피해가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근로를 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전자서명 형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8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계약서에 ‘일정 기간 이내 퇴사 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무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려워 구체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이라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만, 회사에 퇴사 의사를 빨리 알리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딱히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제 근무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거절이나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근을 원치 않으면 빨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 예정일 이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교부해야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하지만,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입증책임 문제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출근 일자까지 잡혀 있었다면은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황이긴 하나 근로자는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은 단순 퇴사 시에 별다른 걱정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 메일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 전 어떻게,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쓰여져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모두 다 법률적 효력이 있는것이고 안 지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