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게 대표도 산재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하다보니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손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쑤시고 죽겠네요. 일하기 전엔 괜찮았던 곳이 일한 뒤로 이렇게 되었으니 당연히 산재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산재적용 대상이 아닌 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을 해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사업주의 경우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등급(1~12등급)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대상이지만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바, 회사 대표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