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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까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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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입사를 작년 9월에 하고 금년 1월 명절날 전체직원에게 3일의 연월차 촉진으로 휴무라고하는데 연월차는 몇개가 어떻게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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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작년 9월에 하고 금년 1월 명절날 전체직원에게 3일의 연월차 촉진으로 휴무라고하는데 연월차는 몇개가 어떻게 생기나요?

      -> 연차유급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9.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2.10.1/11.1/12.1/2023.1.1.에 각각 1일씩 총 4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설연휴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 10월, 11월, 12월 하여 3일 또는 입사일이 지나 1월분의 연차가 발생하여 4일 발생하였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9월입사의 경우 매월 만근 한 경우 1월까지 최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9월1일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4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0/1, 11/1, 12/1, 23년 1/1 각 1일 발생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며, 근로자가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질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구정이나 추석등 명절, 삼일절이나 광복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등 관공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으로 주어야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