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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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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날 사무실 운영비 걷는거 위법아닌가요?

매 월급날마다 경조사비 기타 사무실 운영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은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경조사는 친하지 않은사람까지 챙기고 싶지않아 아까운생각도 드는데 금전거출 자체가 위법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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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무용품이나 비품, 필요경비등)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근로자가 사무실 운영비를 분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조사비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거출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비용분담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저하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비 기타 사무실 운영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전거출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적행위이므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사비나 운영비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며,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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