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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왜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처럼 돈을 안주고 적게주는건가요?

수습기간에는 왜 시급으로 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보통 정규직처럼은 돈을 지급을 해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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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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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수급기간에 대해 월급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하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더 적게 줘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최저임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그 해의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왜 시급으로 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보통 정규직처럼은 돈을 지급을 해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잇는건가요?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급으로만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근로계약을 통해 시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수습근로자 역시 월급이나 연봉제의 임금형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에 대하여서는 감액적용이되지 않고 최저임금 100% 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란 배정된 직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학습기간이 필요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숙련된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임금의 처우가 비교적 낮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최저임금법령에서도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임금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반드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