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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2.11.17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사무실 청소를 동네에 거주하는 아주머니한테 부탁하여 본인이 편한 오전시간에 한2시간정도 주3일 사무실 청소를 하고 월 4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ㆍ이 경우도 1년이상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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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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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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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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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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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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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 관련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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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 2시간 주 3회 청소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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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이고 1년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상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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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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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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