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 2시간 주 3회 청소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