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해 비자발적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 포함 3명에게 일주일전 타 부서로 이동할것을 공지받았습니다. 해당 타부서의 결원이 생겼고 3명 모두 과거 해당부서의 업무를 했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3명모두 불응하여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팀이동은 불가피 하다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2명은 퇴사없이 본래팀에서 이동없이 근무하는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저는 타인에게 선례가 된다는 이유로 퇴사가 받아들여져 비자발적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서이동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직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이지만 부서이동이 부당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의 불응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퇴사한 것은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상황에 부당함을 못이겨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서이동 명령 > 근로자 부서이동 거부 및 사직 의사 표명 > 회사의 사직 수리
상기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회사의 부서이동 명령 > 근로자의 부서이동 거부 > 회사는 부서이동 불가피, 부서이동 할 수 없다면 사직 하는게 어떠냐 사직 권고 > 근로자 사직 수용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조치는 사업주의 재량권행사에 해당하며,
결원발생을 이유로 기존 업무수행했던 인원을 인사이동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측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권고(청약)이 있고
노측에서 이를 승낙할 때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경우이기에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 퇴사할 의사가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퇴사의 의사표시를 했다가
이를 회사에서 수리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그리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