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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음식점인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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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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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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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인, 청소년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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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8세 미만인 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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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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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틀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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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15세이상-만18세미만 청소년 고용의 경우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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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인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대리작성도 불가합니다.

    사고나면 4일이상 요양시 산재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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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만 15세 미만은 고용 불가능하며

    친권자의 동의서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고용된 경우라면 산재보험 등 가입하여 사고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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