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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
대단한숲22.11.17

좀 복잡한데 실업급여 될까요?????

2021년7-2022년1월 (일용직 8시간) 77일


1/13~2/12(상용직 8시간) 24일 자진퇴사


3월~7월 (일용직 8시간) 56일


7/5~8/1일 (상용직 8시간) 18일 자진퇴사


10월 (일용직 8시간) 1일


10/27~11/3 (상용직 4시간) 6일 자진퇴사


11월 9일(일용직 8시간) 1일


너무 여기저기 다녔는데...


180일중에 자진퇴사있어도 일용직 90일 이상고 마지막근무가 일용직이면 된다고해서요

실업급여될까요?

일용직 : 135일

상용직 : 48일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10월에 상용직이 4시간 근무여서 이럴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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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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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간 내에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략 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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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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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이직일 당시 일용직 근무급여기준으로 비례해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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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상용직으로서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도

    일용직으로서 90일 이상 근무한 내용이 있다면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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