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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꿀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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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신청

2022년 11월7일 회사에 사직서를 11월30일 까지만 다닌다고 낸상테입니다

그런데 11월14일날 일하던중 팔이 다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진단은 3주이상 나올거로,보이고요 산재병원에 재검사 한 상태입니다

옴기려던 회사를 못드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려던 회사가 중장비 쪽인데 상황설명하니 당장 입사는 힘들거 같다는

쪽 으로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수없이 11월15일날 회사에 사직철회 한다고 했더니 회사는 처리

했다고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해야 됄 까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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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가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재직 중인 회사와 1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는데, 산재 발생 시점 이전에 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으므로 1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옮기기로 한 회사와 입사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채용내정에 준하는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새로 옮기기로 한 회사가 산재치료를 이유로 입사를 연기할 수는 있어도 입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나,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대법 2000.9.5, 99두8657).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래서 하는수없이 11월15일날 회사에 사직철회 한다고 했더니 회사는 처리

    했다고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해야 됄 까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사업주가 승낙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한이상

    철회는 불가합니다.

    또한 산재기간동안 금지되는 것은 해고이므로,

    자발적퇴사는 별도 금지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즉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리해야 최종적인 퇴사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1.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 8657 판결)

    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