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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대인하든 안하든 상대방 100:0 아닌가요?
질문자님의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최종적인 과실은 쌍방 과실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주장할 수 있습니다.과실 50% 이상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대물만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 등에서 유리하기에 조건부로 대인 없이 100%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도 대인 접수시에는 과실을 다시 산정할 수 밖에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로 몸이 정말 안 좋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사는 받아볼 수 있지만 원래 안 좋았다면사고 기여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사람은
정확하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를 보유하는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 대해서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은 우리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보험 가입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은 독일 및일본의 법률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Q.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영상 및 진술 등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발행한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합니다.양측 보험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 담당 조사관의 조사 후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가해차량과 피해 차량을 결정하게 되나 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의 몫입니다.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분쟁 심의를 올릴 수 있고 그 결과까지도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양측의 블랙 박스 내용과 cctv를 살펴 보아야 하나 출차 차량보다 통로를 주행하는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도 후진을 감안하면 30~40% 정도는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버스공제회에서 사고번호 나오기 전 사비로 치료받는 경우?
대인 접수 전에 부담한 치료비는 영수증을 잘 챙겨둔 뒤에 접수가 되면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 보상을 받거나카드로 결제한 경우 병원에 대인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매출 취소를 해주기도 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은아닙니다.한의원 말처럼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나중에 대인 접수 번호 나오면 이전 치료비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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