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산책로 보행자 자전거겸용도로 사고
어제 저녘에 핸드폰을 집에 두고 산책하다가 앞에 사람이 오길래 자전거도로쪽으로 잠시 피했는데 자전거가와서 부딧쳤습니다.
다행이게도 어머니는 안다쳤지만 자전거탄분은 속도가 많이 붙었는지 헬멧이 깨지고 등이랑 팔꿈치 가 다쳤는데 다친거 자전거 부서진걸로 180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데 이거 배상해줘야 하나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해 줄 이유는 없고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어머님에게 적용이 가능한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는 안다쳤지만 자전거탄분은 속도가 많이 붙었는지 헬멧이 깨지고 등이랑 팔꿈치 가 다쳤는데 다친거 자전거 부서진걸로 180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데 이거 배상해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사고에서 어머님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보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따져 보상해야 하며. 만약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고 상황에따라 자전거와 보행자의 과실을 나누어 보행자 과실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