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제가 0입니다 예상보상좀 알려주세요
제가 교통사고 후미추돌로인해 과실0인 사람인데요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저도 급정거한 상태에서
뒷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속 80-90으로 와서 충돌하였습니다..
차량피해는 백패널 교환, 트렁크바닥패널 판금으로 주요골격손상이 있고 수리비도 300정도 나왔습니다 ㅠㅠ
4월21일에 사고가 나서 2주 진단을 각 다른 병원에서 두번 받았고 입원은 11일동안 하고 그 후 물리치료만 병행하다 신경차단술로 인해 오늘 대학병원가서 시술울 받고왔습니다 제 병명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발목염좌 ,어깨염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이렇게 진단명이 있고 오늘 신경차단술을 받고 추가로 치료기간 90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 총 진단수는 어떻게되는지와 예상급수궁금하구요 또 지금 거의 교통사고 후유증때문에 근무도 못하고있는데 입원기간만이 아닌 휴업손해 보상은 못받는지 궁금하고
추간판장애같은경우에 질병코드인 M코드와 G코드를 받았는데 대학병원 진단소견에 외상성으로인한 추간판 탈출증이란 소견을 적어 주셨는데 상해인정 받는거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 총 진단수는 어떻게되는지와 예상급수궁금하구요
: 진단주수는 최종 진단을 받았을 때의 진단이 됩니다. 즉 현재 질문내용의 진단명이 모두 기재된 최초의 진단서의 진단주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진단주수는 보상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ㄴ다.
상해급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질문처럼 외상성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9급에 해당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성이 불인될 경우에는 12급에 해당됩니다.
또 지금 거의 교통사고 후유증때문에 근무도 못하고있는데 입원기간만이 아닌 휴업손해 보상은 못받는지 궁금하고
: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정하고 있어, 소득의 감소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간판장애같은경우에 질병코드인 M코드와 G코드를 받았는데 대학병원 진단소견에 외상성으로인한 추간판 탈출증이란 소견을 적어 주셨는데 상해인정 받는거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추간판장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자문을 통해 외상성이 인정되고, 사고기여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상성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왔다면 일정 사고기여도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나 외상성 파열에 해당할 때에만 적용을 하고 그러치 않을 때에는
척주 염좌 진단을 적용하여 12급이 적용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 의사에게는 외상성 파열 소견을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그것을 인정할 지는 mri
검사 결과(판독지 및 영상)를 확인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외의 상해는 뇌진탕 진단이 있어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하게 되며 그 후유증으로 입원을 한 기간이 아닌
통원을 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추간판의 경우 상대 보험사는 결국 해당 사고가 기여한 사고 기여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전문의들마다 차이가 있어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되며 통원시에는 하루 8천원만 인정이 됩니다.
외상성디스크라면 9급상해, 퇴행성디스크라면 뇌진탕이 인정되는 경우 11급, 뇌진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2급 상해입니다.
진단주수는 초진기준이며 보험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디스크가 M코드(질병)라 보험회사에서 외상성을 인정할지는 알 수 없으나 외상성 여부에따라 보험금이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