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로 차량수리 렌트를 받았을때 수리가 끝난 시점 이후로 바로 대차반납을 안하면 제가 사비로 내야하나요?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과실은 100% 상대방 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라 제가 이용중인 렌트카회사에서 수리, 대차특약으로 렌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 면책금 10만원인데 상대 과실 100%라서 제가 낼 돈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렌트받은지 1주일째인데 차량수리가 끝났다고 공업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방이라 4일정도 후에 찾으러갈수있다고 하니 공업사에서는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수리가 끝난 시점 이후에는 비용을 제가 사비로 처리해야하나요?
차량은 공업사에서 준게 아니라 제가 이용중인 렌트카회사에서 대차특약이있어 렌트해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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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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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대물 배상의 경우 실제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인정을 하나 질문자님은 대물 배상으로 렌트를
받은 것이 아니고 렌트카 회사의 대차 특약으로 렌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무보험이라면 렌트를 해 준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것인데 구상을 하려면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해 주었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수리가 끝난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렌트카 회사와 상의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렌트는 수리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리가 끝난상태라면 수리이후 렌트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