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보행자 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비율
편도 3차선 중앙에 교통섬이 있는 도로 속도제한50
오후10시07분경 오토바이(본인)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주행하였고
좌회전차선 끝나는 무렵에 무단횡단 보행자 발견하여 급제동후 회피시도 바로 3차선으로 핸들틀어 진입시도하였으나 무단횡단 보행자 회피시도한 방향으로 뛰어들어와 제동거리가 길어질것같아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내지않을려고 혼자 전도사고했습니다.
사고 후 바로 112신고하였고 무단횡단보행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했습니다 사고발생기준(일주일후)
무단횡단보행자쪽 보험사는 과실비율 70(보행자):30(오토바이) 주장합니다.
비접촉사고여도 접촉사고로 보는건가요?
오토바이 운전자 과속없고 신호위반 없습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영상,방범용cctv확보
이런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사고로 좌측 어깨관절와순파열 진단받아 수술했습니다. 6개월~1년간 재활운동해야되는상황이고
대략 1년동안 일을 할수없는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보험사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 기본 과실 70%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 접촉 사고에서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행자에게 100% 과실을 물리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아 차량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사고 당시의 무단 횡단자가 언제 무단 횡단을 시작하였는지와 발견이
어느 시점에서 가능했는지, 사고 시간이 밤 시간이였기에 해당 도로의 가로등이나 상점 등이 있어서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여도 접촉사고로 보는건가요?
: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과속없고 신호위반 없습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영상,방범용cctv확보 이런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 무단횡단한 장소가 횡단보도인지, 횡단보도 부근인지, 횡단보도와 관련없는 곳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 무단횡단자와 오토바이의 과실을 7:3으로 산정한 것은 오토바이측에 유리하게 판단된 것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등 영상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상대 보험(일배책)에서 오토바이 과실 30%정도 주장한다면 크게 나쁜 과실은 아닌듯 합니다.
와순파열로 수술한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기에 합의는 후유장해확인 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