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 피해자 인데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진단서를 바로 보내줘도 괜찮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100% 제가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제 보험사 무보헙차상해로 치료받고있습니다.
병원가서 진단서를 뗘보니 상세불명 부위 염좌 이렁식으로 되어있고 임상적 추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치료는 2주간 요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주 후에도 아프면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주수와 치료 기간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해등급 12~14급까지는 4주간 치료 받을 수 있지만, 치료 후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면,
의사의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진단서 보내시면 되며 12급 상해로 4주 치료 가능합니다.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하시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2주간 요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주 후에도 아프면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건가요?
진단내용이 2주라 하더라도 4주까지는 그냥 치료가 가능하고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진단을 제출하시면 되어 진단서는 보내주어도 됩니다.
사고 이후 기본 4주간은 진단서의 제출의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고 해서 다른 점은 아니고 동일합니다.
다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이미 다 쓴것으로 보아 사고가 난지
4주가 지났다면 그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때마다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