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문제의 건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거리에서 자나가는중 대기하던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조수석 후미에 접촉되었어요
처음에는 못보고 출발하였다고 하더니 이제는 본인은 서있었는데 내가와서 받았다고 과실 인정을 안한다고 하네요
블랙박스를 보아도 이동거리가 1미터 이내로 영상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을 안하면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변 CCTV 등을 확보하여 사고사실관계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정을 안하면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상기의 경우는 양 당사자간 사고내용 자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우선은 사고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과실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
양측의 블랙 박스를 본다면 상황이 파악이 될 것인데 그것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변의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양측의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cctv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상대 차량은 정차 후에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반응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측 운전자의 진술이 다르기때문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차후 출발사고라면 출발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나 정차중인 자동차와 추돌한 것이라면 주행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