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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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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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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후 사고 비율 결정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정확한 과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결국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 담당자에 의해결정이 됩니다.보통 가해자로 나오게 되면 60% 이상의 과실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실에 이의를제기하는 경우 보험 회사에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자동차 공동명의 면탈관련 질문 합니다
새로운 차량이 아닌 기존 차량을 명의자면 변경한 후 기명 피보험자를 교체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면탈 할증이 붙게 되면 1년간 50%까지 붙게 됩니다.다이렉트로 가입이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험료가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아이가 학교수업중 다쳤어요. 보험청구궁금해요.
학교에서 수업 중 사고인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이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학교에서 청구를한 후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보험사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나요?
현금으로 받은 보험료를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물론 순수 받은 보험료에 대비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작다면 그 자체로도 이익을 볼 수 있기에확률과 통계를 통하여 개개인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다만 손해율이 높은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손해가 아닌 것이 채권, 주식, 부동산 투자, 대출 등으로인한 이자 수익 등을 거두게 되어 순보험료 부분에서 손해가 난 부분을 커버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접촉사고후 보험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자차로 처리할 경우에는 차량 가액까지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나머지 금액은 일단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에 상대방 대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는가액의 120%까지 보상이 됩니다.내용년수를 초과한 경우(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5년)에는 130%까지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무과실로 결정이 된다면 환급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므로 자차 선처리 후에 과실이 어떻게 결정이되는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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