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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과실 미산정시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해당 접수 번호를 공업소에 알려주고 수리비의 20%만 결제한 후에 차량을 찾아오면 되며 그 이후에 과실이 확정이되면 과실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Q.  자동차 사고난후 처리결과에대해서...
대물 배상의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 별도로 사비 부담은 없고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350만원이면 물적할증기준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하락되어할증이 되고 25%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의 20%를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Q.  이런경우 보험료는 얼마정도 인상되게 될까요?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상대측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가 적정한지손해 사정을 한 후에 보험금이 나가게 됩니다.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때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따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고 자차 보험 처리할 때 수리비가 80만원이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대물과 자차는 1사고로 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초과하여 사고 점수 1점 25% 정도 할증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Q.  차선변경인지 합류구간 인지 궁금 합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볼 수 있고 차선 변경 시에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량이 됩니다.다만 사고의 상황을 살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앞 서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옆이나 뒤에서 한 경우 과실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고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대물만 100%로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양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기다려 보고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감가상각비 문의드립니다.
감가상각비(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표현)는 출고한지 5년 미만이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며 이는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출고 년차에 따라 1년 이하이면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이면 수리비의 15%,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고 과실 상계 되어 90%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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