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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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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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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과실 미산정시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해당 접수 번호를 공업소에 알려주고 수리비의 20%만 결제한 후에 차량을 찾아오면 되며 그 이후에 과실이 확정이되면 과실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난후 처리결과에대해서...
대물 배상의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 별도로 사비 부담은 없고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350만원이면 물적할증기준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하락되어할증이 되고 25%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의 20%를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이런경우 보험료는 얼마정도 인상되게 될까요?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상대측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가 적정한지손해 사정을 한 후에 보험금이 나가게 됩니다.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때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따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고 자차 보험 처리할 때 수리비가 80만원이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대물과 자차는 1사고로 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초과하여 사고 점수 1점 25% 정도 할증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차선변경인지 합류구간 인지 궁금 합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볼 수 있고 차선 변경 시에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량이 됩니다.다만 사고의 상황을 살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앞 서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옆이나 뒤에서 한 경우 과실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고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대물만 100%로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양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기다려 보고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감가상각비 문의드립니다.
감가상각비(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표현)는 출고한지 5년 미만이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며 이는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출고 년차에 따라 1년 이하이면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이면 수리비의 15%,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고 과실 상계 되어 90%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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