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야하나요?
어머니가 올해만나이 67세가넘으셨는데 소일거리(4대보험 가입직장) 출근길에 사고가 나셨어요..12대중과실이나 중상해는 아니지만 치료후 골절로 후휴장애가 남을거라는데 노인분이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도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하시는분과 아니다 그래도 더 받을수있다는 쪽 중 어느말이 맞을까요?수수료만 떼이니 손해다란말과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아낸다쪽인데..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명, 수술여부, 과실비율, 사고관여도 등의 정도에 따라 손해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수임을 맡기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분이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도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하시는분과 아니다 그래도 더 받을수있다는 쪽 중 어느말이 맞을까요?
: 네, 어떤 사고인지 즉 과실이 어떻게 되고, 상해는 어느정도 인지(골절부위, 수술종류, 현재 상태등)는 알 수 없어, 상기 질문만으로는 어느것이 더 득이다 할 수는 없으나,
변호사는 소송을 원한다면 선임을 하시면 되고,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이라도 부상정도가 심하면 손해사정사등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직접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 67세이시면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금액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골절이 있었다면 추후의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함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대인 담당자와 본인이 처리해 보시고 그 금액보다 더 가능하다면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