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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야하나요?

어머니가 올해만나이 67세가넘으셨는데 소일거리(4대보험 가입직장) 출근길에 사고가 나셨어요..12대중과실이나 중상해는 아니지만 치료후 골절로 후휴장애가 남을거라는데 노인분이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도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하시는분과 아니다 그래도 더 받을수있다는 쪽 중 어느말이 맞을까요?수수료만 떼이니 손해다란말과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아낸다쪽인데..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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