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사고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대리기사가 제 차 운전중에 연석에 휠이랑 범퍼를 긁었는데 제가 취한 상태라 휠만 보고 그냥 좋게좋게 괜찮다고 보내드렸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범퍼도 긁혀있어서 통화로 범퍼는 보험처리 해달라니까 처음엔 알겠다고 하다가 막상 접수는 휠만 접수하고 그때 자기는 휠만 확인했다 범퍼는 자기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보험처리 안해준다합니다. 대리기사 쪽 보험사에서는 기사가 인정을 안하니까 자기는 대리기사 보험이여서 대리기사 편을 드는거라 피해자인 제가 cctv나 블랙박스로 명확하게 인증을 하랍니다 이럴때 저는 제 보험사 도움도 못받고 혼자 해결해야하는건가요? 연석에 박은거라 블랙박스에도 충격 녹화만 됐지 어디가 긁혔는지는 안찍히고 cctv도 제대로 찍는 위치가 아니라 사고부위가 명확이 안나왔을것 같은데 증거를 못대고 그냥 상대방이 계속 배째라는식으로 우기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경우 대리기사 측에서 인정을 하면 보상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으면 최후의 방법은
질문자님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때에도 결국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님께 입증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이면 자차 보험의 처리는 가능하나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도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대리기사 측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입증)은 청구권자에게 있기에 위 경우 차주께서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리기사 보험으로 처리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귀하의 보험회사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이나 사고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먼저 자차보험 접수 후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석에 박은거라 블랙박스에도 충격 녹화만 됐지 어디가 긁혔는지는 안찍히고 cctv도 제대로 찍는 위치가 아니라 사고부위가 명확이 안나왔을것 같은데 증거를 못대고 그냥 상대방이 계속 배째라는식으로 우기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 현재 상황은 사고자체는 인정하나,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에 대해 분쟁이 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등을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상에서 승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