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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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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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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 작성 됨
Q.
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에 만나는 횡단 보도가 파란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의무가있어 그러치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자전거인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않습니다.상황이 어떤 상황이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신고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하고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025년 3월 15일 작성 됨
Q.
12 중대 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인 경우 대인 배상에서는 사고 부담금을내야하기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고 후 미조치시에도사고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을 해야해서 보험 처리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항과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문제없이 보험 처리는 됩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가해차 과실100%인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이때 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과실 100%인 경우여서 원래 상대방에게서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나 상대방이 무보험인경우 질문자님은 승객으로 있던 버스회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버스 회사의 자동차 보험 회사는 질문자님께 보험 처리를 해 준 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또한 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의 부상이 중한 경우에는무조건 산재 보험이 유리하기에 참고를 하시고 만약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유리하기에 버스회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영조물배상책임 차량파손 미수선 처리건
보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며 자동차 보험이 아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수리를 한 후에 영수증을제출하여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상대방이 미수선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미수선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은 이야기를 한 번해보시고 결론적으로 미수선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실 수리를 하고 렌트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운전면허 취득전 범칙금 납부기록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나요?
보험가입자에 대한 범칙금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보험 가입 시 과거 2년의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 범칙금을 내고 2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별도의 범칙금으로 인한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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