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률사고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시내버스와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백미러가 접힌 정도)
저는 당시 사고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자리를 이탈 하였습니다
버스기사님은 사고접수를 하였고 대인 대물 둘다 접수 하였습니다
제 담당 보험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드러눕고(한방병원) 합의금액도 높게 부르려고 하는 중입니다
블랙박스 확인을 했는데 상대운전자는 다쳐보이지않고 사고도 경미한것이 나와있어, 우리측 보험사가 소송을 걸자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백미러가 접힐 정도의 사고인데, 질문자님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본체에 부딪히지도 않고 백미러가 접힌 정도의 접촉이었다면, 버스 운전자는 그로 인해 부상 입었을 개연성이 상당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진행하자는 대로 소송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몰랐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라 한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인적 피해는 없음으로
나왔을 것인데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인지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도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보험사와
연계하여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부르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인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자고 한다면, 만약 패소를 해도 소송비용을 포함한모든 것은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험사가 적극 다퉈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하고있으니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운전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등에 관한 소송을 할려고 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