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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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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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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17일 작성 됨
Q.
과적한 옆 차선의 화물트럭에서 쏟아진 화물에 본인의 차량이 망가지거나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한 후에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아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그러한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에는 화물 고정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차량이 있다면 사고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보험
2025년 5월 17일 작성 됨
Q.
차단봉 훼손시, 보험처리도 가능한건가요?
차단봉을 훼손한 것이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불가하며 자동차 보험의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기에 그렇고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차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인 경우 일배책으로 가능하나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가입 시기에 따라 5만원~20만원)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17일 작성 됨
Q.
제가 책임보험 자전거와 충돌 경찰서접수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봐오라고 합니다.책임 보험만 든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종결될 것이므로 너무 과한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또한 형사 합의금을 제외하고라도 책임보험은 대인 배상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민사적인 손해도책임 보험 한도 초과액은 부담을 해야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민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17일 작성 됨
Q.
제가 차사고가나서 랜트카를 타고있삽니다 그런데 고라니를 박아서 자부담금 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렌트카 이용 중에 운이 없는 사고로 피해를 본 것으로 렌트카 회사에서는 사고 면책금과 수리 기간의 휴차료의50%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어쩔 수 없는 사고이지만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담을 해야 하나 개인 자동차보험의 할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17일 작성 됨
Q.
물피도주사고 직접청구건 질문드립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가불금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물 사고에대해서는 가해자가 결국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 보험사도 방법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면이 있어 상대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만 대물 사고는 그러치않아서 그렇습니다.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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