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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질문드립니다
통원 치료에 대한 교통비는 실제 통원을 한 날에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난 손해는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 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받는 것이고 대인 배상에서 교통비는 피해자가 병원 내원을 하면서 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통원 치료받은 날만 보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결정하나요?
경찰은 교통 사고에 관여를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에 관한부분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여 행정 처분만 하게 되며 이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양측의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또는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Q.  교통사고 전치 2주 염좌 보험사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기존 답변에서 말한바와같이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느냐는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같은 염좌 2주 진단이라도 백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있고 50만원에 합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을 더 다니고 치료를 더 한다고 해서 더 금액이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손해사정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연락이 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또한 거리가 있다면 유선으로 진행도 가능한 부분이며 선임비는 후불로 진행되며 받는 보험금의 10~15% 정도의수임료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사건에 따라 더 저렴하게도 가능한 부분이며 당사자들간의 계약으로 조율도 가능합니다.
Q.  양쪽 갓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좁은 도로에서 비켜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 기준은 정차한 후에 5초 이상 지나야 완전 정차로 보아 무과실을 적용하며 정차한지 시간이 그 정도가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행 중 사고로 보아 쌍방 과실을 적용합니다.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 인정받는 것이 사고 처리에 간편할 수 있으니 몸 상태를 보아 처리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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