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보험
자격증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관차나 쏘카 이용하다가 사고나면 제 운전자보험이 올라가나요?
관차나 회사차 또는 쏘카 등을 운행하다가 본인의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운전자가 아니라 차주(기명피보험자)의 보험이 할증되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개인 자동차 보험의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상대방이 100%잘못인 차사고차 수리맡기고 렌트카를 받을때
대물의 경우에는 총 처리된 금액이 2백만원을 넘어가면 사고점수 1점,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계산이 되어 할증이 됩니다.질문자님과 같이 렌트가 되는 경우 렌트카 업체에서 윗 등급을 렌트해주면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동일한 등급의 렌트비를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어차피 수리비와 렌트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할증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주차된차 사고냇는데 대물로처리하려고그러는데요
사고 건수가 1건 발생하면 그 처리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기에 질문자님이 무사고로할인을 받고 있던 금액에 따라 할증률은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할증률이 얼마인지 현재 확인이 어려워 사비 부담과 보험 처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이 애매한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험료를 확인해 본 후에 결정하면 됩니다.다만 보험 처리를 하면 수리비가 40만원인 경우 렌트비까지 하면 50만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상해 보험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손해사정사 공부중에 질문사항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으며 그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고 현재의 약관 내용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상을하지 않으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예시와 같은 보험 사고 시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1순위가 되어 1.5 : 1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배우자의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 1004조 제 1,2항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사유가 되므로 다른 수익자인자녀에 대한 보험금 2억 * (1/2.5) = 8천만원이 보상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0나 31502)또한 만약 보험 계약자인 상속인이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해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서양속에반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례(대법원 99다 49064)도 있습니다.
의료 보험
2025년 5월 7일 작성 됨
Q.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으로 심사를보냇는데요?
병원까지 같이 동행은 하지 않아도 되나 주치의 선생님에 따라 환자 없이는 소견을 안 써주는 분도 있고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의무기록 사본만 열람, 복사를 하는 것이면 동의서와 위임장만 써주면 됩니다.다만 환자 본인이 직접가면 신분증만으로 가능해서 간단한 부분도 있고 결국 조사자와 한번은 만나서 현장조사를 해야하기에 병원에서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216
217
218
219
2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