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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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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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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친구의 차를 운전했는데 발생한 후방추돌 사고
만약 친구 분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한정한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등에 들어 있다면질문자님의 과실있는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누가 운전했건 상관없이 보상이 되니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후 다른 사람의차량을 운전을 해야 합니다.다만 친구분의 자동차 보험이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해야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과실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운행하던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될 일이 없기에 문제는 없습니다.과실 100%인 제일 뒷 차량에게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4일 작성 됨
Q.
차사고 나서 근처 병원가서 허리.발목
검사 비용이 비싼 정밀 검사가 아닌 엑스레이 정도는 전문의의 소견하에 또 찍어도 문제는 없고 영상 가지고 가서특별한 진단은 없었다고 이야기 해도 됩니다.한의원으로 바꾸어 치료하는 것도 이미 받은 대인접수 번호로 처리하면 되고 충분히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4일 작성 됨
Q.
시내버스 너무 난폭운전해서 부상당하면?
질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즉시 버스 기사에게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린 후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시간이 지나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정확한 시간 등을 포함한 사고 내용에 대한파악이 중요하기에 사고 즉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추후 보상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버스 기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나마 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만약 버스 기사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라는 사실을 경찰에게 확인받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4일 작성 됨
Q.
자동차사고시 상대방 차가 백프로 잘못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가 나서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있고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10~20%가차등 보상이 되며 따로 합의금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5월 4일 작성 됨
Q.
뒤에서 오는차가 내차를 박아서상대방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인적 피해의 경우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면밀히 손해를 사정하여 상대보험사와의 합의에 도움을줄 수 있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손해 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의금의거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로 금액이 결졍되기에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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