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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뒤에서 박아서 경미한데 후에 근육통이 있어요
해당 교통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었는지의 확인이 일단 필요하며 대인 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상대방 가해자에게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으면 해당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여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면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그러한 이후에 병원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받고 그 쪽으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지불 보증은 합의를 하게 되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야 하며조기로 합의를 볼 때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Q.  교통사고 났는데 입원을 해야할까요?
입원 치료는 주치의의 진단과 질문자님의 몸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몸이 안 좋은 경우 집중적으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 치료를 해야 하고 특별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 아니라 하더라도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그 부분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가 20만원을 초과하여야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
Q.  경미한 접촉사고 나서 30만원 주고 합의했는데 50여일 됐는데 보험처리해달라네요.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대물 접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을돌려받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간의 다툼이 되면 괜히 피곤해 지기 때문에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그 때 당시에 파손이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해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함이 좋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서행을 했고 상대방은 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선진입으로 인정되면 50 : 50 또는 상대 차량이 우측 차량이기는 하나 오히려 과실이 더 높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할 것이지만 서로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신고하여 해당 사고에서의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확인을 한 후 40 : 6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측차 우선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있어 경찰 신고를 하기전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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