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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후 운전자보험 보상!!!!
운전자 보험에서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 담보이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지원금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부상치료비의 경우 운전자 보험이 아니면 실제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들어간 치료비로 볼 수 있는데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Q.  자동차 재물손괴죄 합의금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원과 렌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대체 교통비는 받아야 합니다.그 금액에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와 형사 합의를 감안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게 합의가 되길 빌겠습니다.
Q.  운전자보험 자부상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나요???
이전에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는 진단서로 처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보험금 지급 내역서(지급 결의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처리가 됩니다.원칙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위 서류가 필요가 없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고 있어 예를 든 것과 같이 버스를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보험사는 자부상에 대한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Q.  자동차 사고ㅠㅠ 차빼다가 사고났어요ㅠㅠ
저 정도의 파손이면 보험 접수하여 상대방 차량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고 질문자님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수리하셔야 하고 양 차량의 손해(상대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자차 보험에서 차량 수리비의 20%자기부담금을 뺀 수리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없고사고 건수 할증만 되어 약 10%의 보험료만 오르게 됩니다.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면 신고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고가 횡단보도 내에서 났다면가해 운전자는 경찰 신고 시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며 보행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이적용이 되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등에서는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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