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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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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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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일 작성 됨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면 신고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고가 횡단보도 내에서 났다면가해 운전자는 경찰 신고 시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며 보행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이적용이 되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등에서는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2월 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날 뻔 했을때도 접수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날뻔한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접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비 접촉이라도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있다면 접수를 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다만 사실상 이륜차와 같이 눈 앞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에는탑승자가 다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나중에 뺑소니 등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으나 급 제동으로인해 접촉은 없었으나 다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확인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이후에 내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요청할수있나요?
보험사와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고 자체가 사이드 미러 접촉 수준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사고 자체가 질문글과 같이 경미하다면경찰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이 없다고 기제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합의 관련 질문.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있다면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부당한사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그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면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제 소송을 할지도 알 수 없으며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수리한후에 질문자님께 청구를 할 것인데 그 때에 근로 계약서 상의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판례상으로는 업무 중 사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12대 중과실이나 일반 교통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두 보험은 보상하는 영역이 다르며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보험 모두 가입을 하는 것이좋습니다.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된 강제 보험이며자동차보험의 종합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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