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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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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사고 대차시 내차가 외제차여도 국산으로만 대차가 되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한 판례도 있고 반대로 렌터카 업체가 승소하고 보험사가 패소한 판례도 있어아직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렌트사에서 국산차 비용만 받고 외제차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자동차 보험 갱신 시 할증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조건은 피보험자의 나이, 사고 건수, 사고 점수에 따른 할인 할증 등급 등 여러가지 요소가 적용을 합니다.나이가 젊을 때에는 보험료가 높다가 중년이되면 낮아지고 다시 고령이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할증이 될 수 있고 사고가 1건이라도 있었으면 사고 건수로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에 따른(대인 배상이 접수된 경우, 물적 손해가물적 할증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할인 할증 등급이 하향되어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갱신 전 3개월 내의 사고는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된다는 것도참고 사항입니다.
Q.  음주사고 간접피해자도 합의해야하나요
1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편으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은 산정을 해 보아야 하나 과실 비율에 따른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1차 사고 이후 파편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시간 차를 두고 난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어려우나 그러치 않고 1차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도 전방 주시 의무를 하고 사고를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과실이 산정됩니다.
Q.  주차된 차량 사고 문의 (급합니다)ㅠㅠ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10~20% 적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본 판례도 있기에 보험사는 기계적으로 1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따라서 합의 조건부로 (렌트를 안한다거나 대인 접수를 안하는 등) 무과실로 간단히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Q.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일을 못한 휴업 손해를 보상하나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통원 치료의 정도가 실제로 일을 못할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휴업 손해를 보상하며 그러치 않고진료 및 물리 치료 정도만 받은 경우에는 1일 교통비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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