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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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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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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자동차 대물보상 처리를 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 1년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라면 수리비의 1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차량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자동차와 이륜차 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것 같나요?
해당 사진에서 차량이 주차나 정차 중에 출발을 하는 차량으로 보아 정차 중 출발 차량과 주행 차량의 과실이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주차나 정차를 하다가 출발을 할 경우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는 바 해당과실이 적용된 것이고 상대방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무단횡단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실이산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고 무단 횡단자를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떄문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 처리는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기에 별도로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자동차 차량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폐차를 한 후에 차량 말소증이 나오면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인, 대물이 종결되기를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된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상해입원중 전원관련 질물 및 보험회사 경찰서 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할까요?
골반 골절인 경우 3주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아직 입원 치료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지만 정확한 것은 전원을 하려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진단서는 시간 끌 필요없이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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