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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상해입원중 전원관련 질물 및 보험회사 경찰서 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할까요?
골반 골절인 경우 3주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아직 입원 치료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지만 정확한 것은 전원을 하려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진단서는 시간 끌 필요없이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Q.  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실손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비(건강보험 적용을 하더라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분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게 됨)를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입니다.비급여에도 법정 비급여 부분만을 보상해 주며 법정 비급여는 치료의 효과는 인정이 되나 건강 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재정에 문제가 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Q.  불법주차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민사적인 과실에 관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납득할만한 과실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고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상대방측이 동의를 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가능하나 바로 소송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불법 정차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불법정차이기는 하나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유를 확인해 보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급수 12급이면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며 그 금액에는치료비와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등 민사적 손해)을 포함한 보상한도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책임보험 한도금액내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시에 본인부담금도 있기에 실제 손해를 다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무보험차상해담보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와 질문자님도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손해액 중 상대 과실 부분만큼을 가해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Q.  브레이크 밟으며 차선변경하다 사고나면 누구잘못인가요?
도로교통법에서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다른 차량의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 기준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내용에따라 과실이 가산 또는 감산되어 최종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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