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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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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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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국가에서나온건강검진을받지않았을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직장 가입자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후에 건강 보험 적용이불가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불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자동차 수리 보험 처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최대 수리비 5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20만원을 부담하고 30만원만 자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3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받아 사고 건수가 1건 잡히는 것 보다는 무조건 무사고가 유리하기에 공업사에 현금으로 수리를 한다고 해서 조금 싼 금액에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 합니다. .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아직 차선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은 상대가 아직은 선행 차량이기 때문에 후행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게 됩니다.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앞 차가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여 진행한 점이 아쉽고 안전 거리를 조금 더 두었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가입 항목에 대해 질문입니다.
양 사의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장 한도가 높은 쪽을 선택해도 되지만 두 담보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중상이 아닌 경우 5억 한도가 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사망의 경우라 하더라도 젊은 나이이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하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오히려 부상의 한도 금액을 5천만원보다는 조금 높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본인 과실이 없을 때에는 자동차 상해의 적용이 불가능한 회사도 있기에 그러한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선 적용이 안 되기에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후 팔꿈치 지속적인 통증 질문
사고의 충격 정도가 어떠한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단순한 타박상이나 염좌가 아닌 인대쪽의 문제일 수 있고 인대의 문제는 mri 검사를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렇다면 해당 검사 비용만으로도 이미 받은 2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추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하는 비용을 손해 배상받기고 쉽지 않고 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이미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기에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 카트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합의금을 반환한 후에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상대가 인정을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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