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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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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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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작성 됨
Q.
차선 변경 후 급정거 하여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봅니다.이 때에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의 옆 쪽이 아니라 후미를 부딪힌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60%로보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측 보험사에서 적용한 과실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사고의 주된 원인이된 과실많은 가해차량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MRI 판독지 염좌에대해 질문합니다
교통 사고 보험사가 해당 판독지를 보고 염좌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관절 와순의 경우 외상으로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행성에 의해 파열이 될 수도 있고 보험사는 그러한 경우 외상이 분명한 경우가아니라면 염좌 진단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문의들끼리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치의 선생님께사고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봄이 좋겠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긁었습니다 ㅠ
네 원하는 곳에 차량의 수리를 맡기면서 상대방 보험에서 받은 대물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할 수도 있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가 완료되면 차량을 찾아오면 해당 사고는 종결됩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 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경찰이 차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잘 하지 않고경찰은 민사적인 과실 부분을 따져주지는 않기에 경찰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겠으며 오히려 불리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보행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하고질문자님도 해당 보험이 있다면 접수를 하여 보험으로 처리함이 적절하겠습니다.보험이 없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고속도로에서 후방 충돌 과실 상대 100 저 0으로 나왔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매출의 감소가 있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해당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신경써줄수는 있는 부분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입원 치료를 하지않은 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통원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치료일 때 인정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팔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mri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간판(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해당 진단을 받는 것이 진단이 없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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