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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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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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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작성 됨
Q.
1년전 자차 접수사고 후 소유자 변경된 후 사고 수리
정리를 해보자면 1년전 2023년 12월경 사고로 자차 접수가 되었고 실제 수리는 이번 달에 했고 자차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실제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3년 12월은 유효한 보험 계약이 존재하였고 그 때 당시에는 법적 부부였기 때문에 부부한정 운전담보에서 전 와이프 분은 자차 보험이 적용되는 피보험자가 맞습니다.또한 그 때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할인 유예의 패널티가 작용되는 것도 보험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보험 사기가 되려면 사고 자체가 법적 이혼한 이후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라고 속여서 자차 보험으로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탔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는 원하는 답변이 되지 못할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답변으로 괜한 시간 및 감정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답변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보상처리중 택시공제조합에서 의사자문을 받는다는데 자문동의서 써도 되나요?
택시 공제 조합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답변이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일단 택시 공제 조합 측의 대인 담당자는 본인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측의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질문자님은 전문의의 소견이 들어갔는데 왜 자문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문의의 자문을 받으려면 동의서를 써주어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 조합 측에서는진행을 못하니 알아서 하시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문의 결과가 질문자님께 불리한 경우 공제 조합측에서는 보상을 못하겠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로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원만히 자문 동의를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양측의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결국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 감정의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른 과실과 소득, 현재의 후유 장해의 정도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작성 됨
Q.
보험 가입시 답하기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혈압 체크에서 고혈압으로 한 번 나왔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는 정상이며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진단 받은 적이 없다고 고지하더라도 보험 계약과 차후에 보험 사고시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결국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적용하려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기에 그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ct검사 봉합진단서 발급이 안되나요?
교통사고 이후에 머리에 충격을 받아 ct검사상 이상이 없고 뇌진탕 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 두피 열상으로 상해급수 최저 등급인 14급에 해당하게 됩니다.타박상 또한 14급에 해당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가 되고 치료를 한 경우 최저 상해급수인 14급은 인정하기에 특별히 진단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작성 됨
Q.
보험할증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 등등)
자동차보험 할증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 1점당 10~15% 정도가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물 배상에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등 지급 금액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2백만원 이하로 처리되면 사고 점수 0.5점입니다.0.5점인 경우 자동차 보험의 할인할증등급에는 변화가 없고 사고 건수로 할인유예만 됩니다.대인 배상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됩니다.1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됩니다.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인원수,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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