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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때 보면 사고에 따른 할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복잡한 방법으로 할증이 되나 결국 내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할증이된다고 보면 됩니다.이 때 과실 50% 미만이면 해당 건수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50%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며 할증은 사고 건수와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사고건수는 3년내 사고 건수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어 할증이 되면 3년간 지속이 되며 사고 점수에 의한할증은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까지 할증이 되며 1사고로인한 상대방 대물 손해와내 자차 보험 처리된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넘어가면 사고 점수1점, 2백만원 이하이면 사고 점수 0.5점이 됩니다.이러한 사고 점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이 사고 점수 1점당 1등급이 떨어지게 되어 해당 등급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
Q.  특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이 아니면 답변을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적용될 특약을 살펴 보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상대방 자동차 측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될 것은 없고 쌍방 과실로 내 과실만큼 상대방차량을 수리를 해 주어야 할 때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 보험 등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있는 경우 상대 차량 수리비를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며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과실여부가 9:1인지 10:0 인지 어떤걸 기준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
대인과 대물은 과실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치료비는 우선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기에 치료비가 보상된다고해서 상대의 100% 과실 사고는 아니고 과실은 보험사의 담당자끼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100%과실을 이야기한 경우 그대로 100% 과실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또한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은 쓸일이 없기에 우리 측 담당자에게 상대 과실 100%가 된 것이 맞고 내 보험 접수한 것은 취소를 하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Q.  전동킥보드한테 부딪혔는데 사고처리 어떻게 되나요
전동 킥보드에 사고가 난 경우 해당 공유 킥보드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하기에 만약 공유 킥보드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며 상대방 가해자는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이 많이 다친 것이 아니기에 소액의 벌금형에 쳐해지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풀어서 민형사상 합의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는 경우에는 일단 가해자를 잡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것이 가능하기에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에 무보험차 상해를 접수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다만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에서는 대인 배상1 한도까지만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받아야 합니다.
Q.  자동차 시승할 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동차를 시승하는 경우 시승하는 차량에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에 사고 시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보험 처리 시에 보험료 할증 등에 대한 것을 시승차 차량 측에서 차량은 운전한 사람에게 자기 부담금으로 일부 부담을 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승하기 전에 시승 동의서와 보험 계약 관계를 확인하여 사고 시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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