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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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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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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내 보험의 자동차 상해를 이용하여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면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후에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 시켜주면 대인 접수를 해줄수도 있기에 경찰 신고를 해도 되나 그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피보험자도 유료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유리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개인이 보험 회사나 조사 업체의 손해사정직원보다 보험을 많이 알기는 쉽지 않고 후유 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보험 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을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고 상담을 하는 것은 무료나 소액의 금액으로 가능하니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병원에서 수술을한적이있는데 바빠서 보험청구를 못했어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기 때문에 2016년 사고이면 청구권 기한은 지났습니다.다만 보험사에 따라 청구기한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고 결과를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100:0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작년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기본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제출을 2주마다 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과는 다르게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들도 합의금을 크게 부르지 않고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연락도 이전만큼 하지 않습니다.결국 경미한 부상의 경우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금액은 통원 시에 50만원이 되지 않고 4주가 지나더라도 2주 추가 진단서를 내면 2주치의 향후 치료비는 인정을 해주나 큰 금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
분심위의 심의가 보험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 교행 중 사고는 기본 50 : 50으로 진행을 한 후에 정차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작게 산정하여 40 : 60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결국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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