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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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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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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블랙박스나 CCTV 없는곳에서 접촉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러한 경우 사고 당시에 찍어 놓은 동영상이나 사진, 양측 운전자의 진술과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다 나오게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해야 추후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어야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시승용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시승을 차량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점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시승 중 본인 과실로 사고시에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시승을 하기전에 확인을 한 후에 탑승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통원 치료 후 며칠 뒤에 입원 치료도 가능한가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염좌 및 타박상 진단 등은 현재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입원 치료가 어렵습니다.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안와골절도 골절진단비 나오나요???
넘어지는 상해 사고로 안와내벽의 골절 확진 진단을 받았고 골절 진단비의 골절 분류표에 보면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S02.5는 제외)코드가 있기에 골절 진단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차선변경 중 후미추돌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의 과실을 정확히 따지려면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사고난 상태에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진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버스와 사고를 난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크며 사고의 정확한 사항에 따라서는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다행인 것은 버스 탑승자들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점이기에 상대 버스도 버스 공제 조합에 접수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의 담당자와 과실 산정을 하게 되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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